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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즘 생활비 중에서 가장 부담이 되는 것은 무엇인가요? 아마도 의식주만큼이나 필수적이면서도 부담스러운 것이 통신비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특히 사회적 취약계층에 있는 분들에게는 그 부담이 더 크실 거예요. 그래서 나온 제도가 바로 '이동통신요금감면' 제도입니다. 월 최대 50%까지 감면받을 수 있는 제도이니 알아보셔야겠지요? 감면 대상과 지원내용, 그리고 신청방법에 대해 소개해 드릴 테니 해당되시는 분들은 꼭 감면받으셔서 통신요금 부담에서 벗어나시길 바랍니다.

     

     

    이동통신요금감면,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이동통신요금감면,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이동통신요금감면'은 상시 접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신청 지원자가 늘어날수록 지원금 한도액이 바닥날 수 있습니다. 아직 신청하지 않으신 분은 서두르시는 것이 좋습니다. 바로 신청하고 싶은 분들은 아래를 이용해서 신청하세요.

     

     

     

     

     

     

     

     

     

    이동통신요금감면 지원대상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기초연금수급자, 장애인, 국가유공자, 단체 및 시설을 지원합니다.

     

     

    1. 기초생활수급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국가로부터 지원을 받는 기초생활수급자 :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기초생활수급자의 선정 기준과 혜택을 좀 더 알고 싶은 분들은 아래 글을 참고하세요.

     

     

     

     

     

     

     

    2. 차상위계층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50% 이하이며, 아래 법률에 따라 지원을 받는 사람 및 그 가구원

     

    기준 중위소득 알아보기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자활에 필요한 사업에 참가하는 사람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따른 희귀난치성질환자 등으로서 본인부담액을 경감받는 사람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수당을 지급받는 사람과 장애아동수당을 지급받는 사람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이 경우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52% 이하인 사람 포함)

    - 「장애인연금법」에 따라 장애인연금을 지급받는 사람

    - 「사회보장기본법」제37조 제2항에 따라 구축·운영 중인 시스템을 통해 차상위계층에 해당함이 확인되는 사람(차상위 계층 확인서 발급 대상자)

     

    * 가구당 4인(소득인정액 조사에 포함된 가구원으로 만 6세 이하는 제외)까지 감면 가능합니다.

     

     

    3. 기초연금 수급자

     

    「기초연금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기초연금 수급자

     

     

    4. 장애인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

     

     

    5. 국가유공자

     

    감면대상 보훈대상 코드가 전상군경(21), 공상군경(23), 4.19 혁명 상이자(51), 공상 공무원(61), 국가사회발전특별공로상이자(71), 자유 상이자(81), 5.18 부상자(85)인 자

     

     

    6. 단체 및 시설

     

    -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 복지시설 및 장애인 복지단체

    -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특수학교

    -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 「국가유공자 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단체(대한민국상이군경회, 4.19 민주혁명회)

     

     

    지원대상에 해당된다면 바로 신청해서 통신요금 감면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동통신요금감면 지원내용

     

    1. 기초생활수급자

     

    - 생계·의료 급여 수급자 : 기본감면 26,000원 및 통화료 50% 감면 => 월 최대 33,500원 감면

    - 주거·교육 급여 수급자 : 기본감면 11,000원 및 통화료 35% 감면 => 월 최대 21,500원 감면

     

     

    2. 장애인/국가유공자/단체

     

    기본료, 국내 음성/데이터 통화료 35% 감면

     

     

    3. 차상위계층

     

    기본감면 11,000원 및 통화료 35% 감면 => 월 최대 21,500원 감면

     

     

    4. 기초연금수급자

     

    기본료 및 통화료 50% 감면 => 월 최대 11,000원 감면

     

     

     

    이동통신요금감면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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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방문 신청 : 사용 중인 통신사의 대리점 또는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② 온라인 신청 : 복지로를 통해 신청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기타 > 요금감면서비스

     

     

    이동통신요금감면 신청은 상시 접수 가능합니다. 

     

    단, 상시 공고의 경우 전체 지원금 한도, 지원가능 인원수에 따라 빠르게 마감할 수 있으니 서둘러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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